中企 "법인세율 인하 폭 1%p 아쉬워 ... OECD 수준에 맞춰야"

2022-12-27     김정현 기자

 

23일

법인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전 구간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에 시달려온 중소·중견기업은 세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하폭 1%p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3%p 인하하려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4단계로 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각각 △9% △19% △21% △24%가 적용된다.

앞으로 대기업 그룹들은 법인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급에서 차이나는 중소기업들은 1%p 인하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3高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인하폭이 1%p에 그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추가 인하 등 기업 경영에 더 좋은 환경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 높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인 5480개사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며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전 과세 구간 법인세가 1%p씩 하락했지만 최고세율은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3.2%)보다 4.3%p 높다.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2019년 기준 3.4%로 미국(1%), 영국(2.5%)을 넘어선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