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분 재산세 584억 부과…전년비 11.7% 감소

2023-07-12     김경은 기자

세종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9만건, 58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세종시의 올 7월분 재산세 부과 내액은 주택 15만6557건(344억335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선박 등 3만5223건(25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 감소한 것이다.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