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혐의' 한국인 1명… 中 사형집행 

한국인 사형 2014년 이후 처음… 판매용 필로폰 5㎏ 소지해 2014년 체포

2023-08-04     이주영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4일 자국 내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국민 A씨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전달 받았다"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A씨는 지난 2014년 판매용 마약(필로폰) 5㎏을 소지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019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필로폰·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열흘 전쯤 A씨에 대한 사형 집행 예정 사실을 주광저우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에 처해진 건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