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선고 1주일 앞…'이재용의 삼성' 무게 덜까?

2024-01-19     신민섭 기자
이재용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이 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사업상 필요했고 당시 부실 우려가 컸던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합병 사건으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은 벌써 4년째다. 그동안 재판은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2016년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 기간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무죄 혹은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심·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경영 행보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다. 반대로 실형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