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떠오르는 주요 간선도로변은 여기

2024-03-06     신민섭 기자
서울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이 담겼다.

시는 우선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일대 등 94만 9000㎡가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 50% 이상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대 110%p 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외래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 내 용적률을 추가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 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시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한다. 대상지 선정 신청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해 무리한 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동의율 저조 등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5000㎡ 이상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유사 사업간 사업대상 구분을 명확히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