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 "행정소송 할 것"

2024-03-18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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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통보 받자 행정소송을 할 뜻을 밝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따라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5일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두 사람 외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