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8:30 (목)
 실시간뉴스
환경부, 가짜 친환경제품 관리감독 강화키로
환경부, 가짜 친환경제품 관리감독 강화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4.07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서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의 실증방법,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