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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벼 고추 등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2014년 벼 고추 등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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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월)부터 벼와 밤, 대추를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노지고추·밤·대추·시설작물(14종)·농업용 시설물이며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 시설작물: (전국 대상)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70개 시군 대상)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보험판매 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은 4월 7일부터, 노지고추는 4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벼·밤·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금년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하여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하여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였다. 
 * 최소가입기준: (’13) 재배면적 1,500㎡, 가입금액 300만원 → (’14) 가입금액 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4년에도 연초부터 동해안에 폭설이 내려 142억원 상당의 농업분야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고, 국가태풍센터는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올 3월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올겨울이 따뜻하여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천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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