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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자 구속기소
부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자 구속기소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4.2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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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부실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인증검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민간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B씨(63)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포항, 전남 해남 등지의 849개 농가(334필지)에 대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현장심사를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해준 뒤, 지자체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1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대지, 하천, 도로 및 주택 부지는 물론 심지어 웅덩이, 축사부지, 묘지, 건축폐기물 더미가 있는 지역에서도 버젓이 친환경인증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자들을 통해 농민을 모집한 후, 인증검사비 명목의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처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에 친환경인증을 해줬다."고 밝혔다. 더욱이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말까지 부실인증 등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계속 은밀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규정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게 되면 지자체는 우선 인증검사비의 70~100%를 업체에 지원해주고, 친환경 농자재 구입, 농작물 생산감소 보전 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준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업무는 2005년 상반기부터 민간업체에 위임된 이후, 인증업체 난립으로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는 12배, 인증면적은 18배 증가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3배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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