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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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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천여 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지난해보다 카네이션 등 절화류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카네이션ㆍ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하여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은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하여 국내산보다 값이 많이 싸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사이버단속반,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천여 명이 투입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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