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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및 사료 분야, 걸림돌 해소방안 모색
축산물 유통 및 사료 분야, 걸림돌 해소방안 모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5.23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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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3일 축산분야 제2차 ‘민관 합동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물 유통 및 사료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 축산분야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업계, 유관기관 및 축산업계 전문가 등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18일에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부처, 협회, 학계, 단체 등 23명의 위원과 함께 축산물 유통(한국육가공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및 사료 분야(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등)의 7개 협회 및 기관이 참석한다.

축산분야 규제개혁 회의는 월 1회 개최되며, 6월중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는 친환경 축산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4월 18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계육 및 유가공 분야에서 8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 완료된 3건의 주요 내용>
① 수출 검역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역검역본부에서만 검역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출자가 원하는 지역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양계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시 일부 지자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르면 6월부터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을 등재하지 않더라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닭고기는 도계장 내 냉동시설에서 냉동 후 외부로 출고토록 되어 있으나, ‘15년까지 외부 냉동시설 이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2년간)하여 단기간에 도축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축산분야 규제개혁 T/F 회의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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