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35 (금)
 실시간뉴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함부로 신,증축 수선 못한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함부로 신,증축 수선 못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9.2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9월 25일 개정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받아야 하며, 수선한 후 30일 이내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