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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9.3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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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 부정인증 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유기 식품 등의 신고 조사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용한 심사보다 수익 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서 인증심사원 등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한 것이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자격기준 없음에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 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친환경 경력 2년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인증기관에 대한 당연 취소 근거를 확대하며 형사처벌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회 위반시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위반 시 인증기관 지정을 바로 취소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자 즉 중개인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전에 수입 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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