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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10.02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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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 FTA 가서명 직후 한캐 FTA를 의회심의에 제출하고, 지난 9월 정식서명하고 직후 이행법률로 상정하는 등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캐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과 관련해 연평균 약 257억7천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인 약 202조원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은 약 0.013%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등으로 연평균 4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 부분도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억원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캐 및 한호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15~’29) 발생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중 한캐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천억원으로 한호 FTA의 1.6조의 약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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