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타결이 선언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베트남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을 연 반면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중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 관세할당(TRQ)을 적용했지만 최대 1만5천t(1억4천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한-아세안 FTA에서 부여된 물량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나 양파, 녹차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와 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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