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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하이브리드차 사면 100만원 보조
새해 하이브리드차 사면 100만원 보조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12.2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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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LF소나타 등 5종이 선정됐다.

보조금 지원대상 하이브리드차는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으로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2015년 1월 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산화탄소(CO2)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에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한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나 헬프데스크(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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