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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라벤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 금지
일부 파라벤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 금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12.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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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보존제 성분인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를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면서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 수 없으며,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도 없게 됐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이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하지만, EU 기준이 새로 나온 만큼 위해성을 다시 평가 중이다.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0.3%인 사용한도를 더 낮춰야 하지만, 그러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사라지지므로 아예 사용금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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