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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하며 세금 돌려받기
노후 준비하며 세금 돌려받기
  • 송혜란
  • 승인 2015.02.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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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해마다 이때쯤이면 부양가족 많은 직장인들은 세금 환급 기대에 들뜬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행에 따라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지난해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보다 실망감이 클 것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내 손에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늘 것으로 보인다.

세테크의 기본, 꿩 먹고 알 먹는 연금저축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은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환급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점에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최대 52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품은 운용방식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채권형 자산에 투자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어서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만, 중도 환매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적립 IRP 가입으로 환급액을 늘려라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더 많은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적립 IRP를 통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92만 4천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계좌 신설 시 정기예금과 펀드를 선택하여 운용 비율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유인을 준 노후 준비용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5년 경과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5년~40년 이내로 설정하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금운용 상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노후자금을 미리 찾아 써 정작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막자는 좋은 의도로 해석하자.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입 가능하니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노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연금 상품을 통해 다음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글 최성호(애널리스트)
현 우리은행PB사업단 펀드리서치 팀장.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유액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문의 02-200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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