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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차단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차단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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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개정안은 또 임도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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