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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2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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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매일로부터 10일’은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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