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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로 도입되는 절세 상품
2016년 새로 도입되는 절세 상품
  • 송혜란
  • 승인 2016.01.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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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한국 경제의 저금리 장기화로 노후 자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서민금융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으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도입했는데…. 중산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2016년 3월 도입될 예정이다.

글 최성호(우리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세금 우대 만능 통장, ISA

ISA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개인이 직접 자산을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신탁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만기(의무가입기간) 5년 시점에 일괄 과세한다. 계좌 내 상품 간 손익을 통산(5년간 상품별 전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를 분리 과세한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했고, 한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상품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해 세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반면, ISA에서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 과세하므로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단,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만기 5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개별 과세(15.4%)된다. 의무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은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15~29세 가입자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예외로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의 결혼, 주거 등 목돈 마련 수요를 감안해 일종의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제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을 방문해 다양한 ISA용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편입 상품은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상품을 서로 교체할 수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출범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제 당신이 해외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이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다. 해외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를 적용한다. 2년간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통화(달러화, 유로화 등)로 가입하는 역외 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면 큰 위험 없이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는 넓고, 돈 벌 곳은 많다.

 

 

 

 

 

 

글 최성호(애널리스트)
현 우리은행 WM사업단 수석 애널리스트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문의 02-200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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