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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비 진동으로 피해입은 춘란, 첫 배상 결정
공사장비 진동으로 피해입은 춘란, 첫 배상 결정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5.0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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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장 인근 온실에서 춘란이 무더기로 고사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동 피해를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춘란이 말라 죽었다며 김모 씨가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5억2천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3억2천100만원의 배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010년 7월 전북 군산에서 조직배양실, 재배온실 3개동을 갖추고 춘란을 육종·재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철도 연약지반 공사(쇄석 다짐 말뚝 작업)가 있었으며, 공사 당시 조직배양실 옆에서 계측한 진동수준은 최대 0.065cm/s로, 가축이나 취약한 건축물의 현장 관리기준(가축 0.1cm/s, 건축물 0.3cm/s)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씨가 재배하는 11만여본의 어린 춘란이 말라 죽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난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춘란은 뿌리털이 난석 표면에 붙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있으면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어 수분 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잘린 상처 부위로 병균이 침입해 말라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 춘란은 성체나 양란보다 진동에 더 민감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식물감정기관에 춘란 피해 감정 의뢰, 소음·진동에 대한 춘란 전문가의 조사, 2차례 재정위원 검토 회의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를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어린 춘란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난재배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난재배시설에 전달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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