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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6.3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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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ha 이상 쌀 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억~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하여 이마트초록마을 롯데슈퍼 GS리테일 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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