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5:50 (목)
 실시간뉴스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을 위한 고시 제정ㆍ시행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을 위한 고시 제정ㆍ시행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7.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차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를 7월 18일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월 21일 시행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대해 반영한 고시이다.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의 품질 표시는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