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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8.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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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건,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 ‘눌림·끼임’ 8건, ‘추락’ 7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하였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곳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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