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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종 수입 시 위해성 심사 의무화
외래생물종 수입 시 위해성 심사 의무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8.2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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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은 수입시 위해성 심사가 의무화되며, 위해성 심사는 최초 수입시 1회만 받도록 해 동일 종인데도 수입건별로 계속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종과 생태계교란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전면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한 관리를 받게되며, 해당 종을 전시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만으로도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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