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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0.2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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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로,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이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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