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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0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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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2017.6.3 시행),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2017.12.3 시행)했다,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대외무역법에 우선하여 적용키로 하여 그동안의 혼선을 예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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