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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터무니없이 비싸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터무니없이 비싸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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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상당하고 이용요금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은 총 134건이며,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59건)가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에 달했다.
현재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에 불과했다.
한편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 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56%는 이용요금으로 평균 444,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9%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 280명의 경우 35.4%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4,646원이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촬영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다.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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