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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4.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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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된다.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또한,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한다. 유형별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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