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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 전해영
  • 승인 2017.04.1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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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시 위약금 과다, 환불지연 피해 많아 ‘주의’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을 앞섰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며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픽사베이(기사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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