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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 전해영
  • 승인 2017.04.2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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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에 제한이 생긴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해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 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자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납부서 출력)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지자체)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를 강화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비치·제공할 계획이며,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해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추진했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올 7월까지 20개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전국 38개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2016년11월 누적기준) 중 연간 약 43억(43%)이 징수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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