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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성희롱, "갑자기 vs 슬그머니"... 처벌 수위 주목
유담 성희롱, "갑자기 vs 슬그머니"... 처벌 수위 주목
  • 김선우
  • 승인 2017.05.0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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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딸 유담씨의 성희롱 논란에 누리꾼들의 관십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의 딸인 유담씨가 홍익대학교 인근 유세지원 과정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유담씨를 성희롱한 가해 남성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가해 남성이 반드시 강경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목소리는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모호함을 언급하며 가해남성이 행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폭력(性暴力)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씨가 당한 성희롱 또한 성폭력의 하나로 간주된다. 유담씨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타인에게 몸을 고의적으로 비비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누리꾼들이 걱정하는 바는 유담씨의 성희롱 과정에서 '갑자기'냐 '슬그머니'냐가 가해 남성이 받을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10여 년 전부터 단순추행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 생긴 틈새를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메워왔다. 상대방의 부주의를 틈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하면 이 행위에 폭행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의 판례를 보면 "몸을 툭툭 건드려 보고 만지는 등 상당 시간 반응을 지켜본 뒤 추행을 시작"하는 경우 "강제력을 기습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기습추행에 대한 처벌은 통상적으로 공소장에 '갑자기'라는 세 글자를 적혀있기 마련이다. 비슷한 수준의 추행도 공소장에 '갑자기'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아진다.

누리꾼들은 유담씨가 성희롱 당할 당시 가해 남성의 불쾌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주위 정당 관계자들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제기가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당 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응이 유담씨의 성희롱 논란을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의 딸 유담씨의 성희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누리꾼들은 성희롱 가해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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