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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은행거래 꿀팁 6가지’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은행거래 꿀팁 6가지’
  • 전해영
  • 승인 2017.05.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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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꿀팁 48-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TIP
 


어르신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잘못 이해해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예금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만원을 납부하며 후회하기 일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꿀팁 6가지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꼭 문의해야 한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족 시 ‘주택연금’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은행 거래 시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본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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