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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청식품 '쥐치포'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주의'
해청식품 '쥐치포'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6.0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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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가 회수 조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이 소분해 판매한 ‘쥐치포’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3일인 ‘쥐치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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