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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6.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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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근래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메일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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