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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6.2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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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개선을 위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의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기존 학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누적자를 미제적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 10%를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교․강사 50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와 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했다.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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