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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레저’ 즐겨도 좋지만…‘안전모’는 꼭 착용해야
여름철 ‘수상레저’ 즐겨도 좋지만…‘안전모’는 꼭 착용해야
  • 전해영
  • 승인 2017.07.0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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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머리 부위 손상 많아 반드시 안전모 착용할 것”

여름 휴가철,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부쩍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은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 층이 대부분(69.1%)이었다.

사고 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19건), 서프보드 10.5%(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다발사고 유형은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대부분(68.0%)이었고,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 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수면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7.5%(29건), 열상 13.9%(23건), 염좌 10.3%(1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로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3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모 착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초 경기도 북한강 일대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88명)에 불과했다. 다만, 구명조끼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착용하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슬레드와 레프팅 경우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며,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 다른 기구의 경우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지만 점프 동작이나 추락 시 수면이나 기구 등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어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할 것, 업체 이용 시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국민안전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무등록 영업·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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