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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던 사업주 구속
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던 사업주 구속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7.11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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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 원을 체불한 ○○산업 사업주 배모(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배모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6년 8월 10일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 원 중 3백만 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천 3백여만원의 금품청산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기성금 잔액 약 3천 8백여만 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당일 해외로 도주했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근로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배모씨는 2016년 8월 10일부터 2017년 7월 2일까지 약 11개월동안 해외에 도주해 있으면서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 원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했다. 돈이 떨어지자 2017년 7월 3일, 국내로 입국해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인 7월 4일 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다. 수사결과, 사업주 배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됐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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