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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추석을 위한 준비2 ‘의료제품편’…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방법은?
건강한 추석을 위한 준비2 ‘의료제품편’…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방법은?
  • 전해영
  • 승인 2017.09.2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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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면 식약처가 공개한 식품, 의약 정보 등에 대해 귀 기울여 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과 달리 최장 10일에 달하는 긴 연휴로 상비약 등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먼저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감기약, 제대로 알고 복용하기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다.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본 후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외에도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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