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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유탄에 의한 것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유탄에 의한 것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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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는 감정결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두 파편이며,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흔적이 없고, 사망자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되어 박혀있는 것으로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격훈련부대와 병력인솔부대가 다르고 병력상호간 일면식이나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세 번째,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 고려 시 유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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