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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불필요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불필요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1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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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민법」및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는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다.
 
현행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로 추정을 원치 않으며,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혼한 어머니와 전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된다.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와 전 남편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신설되는 가사비송절차는 전 남편과 어머니 이외에 생부도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자녀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며,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에서 전 남편의 진술청취도 임의절차로 하여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 남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다. 다만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자녀임이 공시된 경우이므로, 법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간이한 가사비송절차를 통해 신속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 자녀의 신속한 출생신고를 통해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생부도 자녀와 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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