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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등에 시행키로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등에 시행키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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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라면서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키로 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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