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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신종 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 이지은
  • 승인 2017.10.2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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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0월 30일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이렇다 보니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해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도 정비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다.

벌칙 및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으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초 추가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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