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