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실시간뉴스
11월의 해양생물 ‘장수삿갓조개’
11월의 해양생물 ‘장수삿갓조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31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희귀종이자 ‘서해의 기적’이 일어난 태안 앞바다 등을 주 서식지로 하는 삿갓 모양 조개 ‘장수삿갓조개’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장수삿갓조개’는 원시복족목 구멍삿갓조개과의 연체동물로, 수심 약 10m 깊이의 바위 등에 몸을 부착하고 살면서 미세조류를 주 먹이로 한다. 장수삿갓조개의 조개껍질은 긴지름 4cm, 짧은 지름 3cm 가량 크기이며 조갯살은 레이스처럼 껍질 밖으로 나와 있다.

장수삿갓조개는 1988년 서해안 횡견도(충남 보령시)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후 1992년 신아종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를 통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후 태안 해역에서 두 차례 관찰되었으며 기름 유출사고 발생 3년 만인 2010년에 같은 해역에서 다시 다섯 개체가 발견되어 한때 유류로 오염되었던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5월에는 서해5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열두 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국제적 희귀종인 장수삿갓조개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삿갓조개를 상업ㆍ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