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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
김부겸 장관,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
  • 전해영
  • 승인 2017.11.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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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오늘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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