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1:30 (목)
 실시간뉴스
약식명령 사건 정식재판 청구, 잘못하면 벌금 중과
약식명령 사건 정식재판 청구, 잘못하면 벌금 중과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01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했다가는 벌금이 중과 될 수도 있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 내용은 징역형 등 형종의 변경은 불가하더라도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판결문에 상향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