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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펜타닐, 메피라핌 등 물질도 ‘마약류’로 분류
아크릴펜타닐, 메피라핌 등 물질도 ‘마약류’로 분류
  • 전해영
  • 승인 2017.12.0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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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시마약류에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신규 지정하고 메피라핌 등 3개 물질도 재지정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낸다. 이에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 ‘LY2183240’, ‘2C-N’ 등 3개 물질도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됐다.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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