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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 공포…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 맞춰야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 공포…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 맞춰야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2.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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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구매 비율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포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2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인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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